2020. 2.경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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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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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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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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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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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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