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경 OO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 조정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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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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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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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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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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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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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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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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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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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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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