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커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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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8 |
4945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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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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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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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5 |
4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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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6 |
494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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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3 |
494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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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4 |
49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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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1 |
493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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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7 |
49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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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0 |
4936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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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8 |
493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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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0 |
4934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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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9 |
4933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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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 8 |
493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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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