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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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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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특히 피의자가 준공무원신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대처하기가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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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소속기관장 의견서 제출 및 사건 소명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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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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