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9. 경 피고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피고인 일당에게 500만원을 갈취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일당이 동일한 수법의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참고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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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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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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