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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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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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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980 |
128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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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28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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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184 |
1287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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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26 |
128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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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82 |
128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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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362 |
1284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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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056 |
128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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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647 |
128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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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96 |
12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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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98 |
128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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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23 |
1279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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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85 |
1278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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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932 |
1277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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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807 |
127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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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