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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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8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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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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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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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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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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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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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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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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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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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