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으며 끌려 다니고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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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6 |
562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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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3 |
561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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