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온라인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전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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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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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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