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다수의 폭행과 상해, 협박 등이 누적되어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감정의 대립이 상당하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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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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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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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