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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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4범으로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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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장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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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등 적극적으로 공판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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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08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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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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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4586
2002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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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0-04-16 1304
2000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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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4518
1998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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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928
199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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