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자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남편이 자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질 때 만류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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