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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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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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약 1년동안 무려 3차례나 여성들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보내왔으며,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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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검찰측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원심 구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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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6 보석허가결정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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