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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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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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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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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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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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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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