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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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1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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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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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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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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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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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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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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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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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