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경 진주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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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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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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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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