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6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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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837 |
216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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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76 |
216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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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91 |
2163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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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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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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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64 |
2161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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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61 |
216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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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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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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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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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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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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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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