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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노동청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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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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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8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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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5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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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4 |
565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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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3 |
565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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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10 |
564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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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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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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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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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8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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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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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5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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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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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1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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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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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