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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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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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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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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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이후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4) 합의과정을 주선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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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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