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875 |
1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45 |
1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835 |
1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79 |
162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26 | 1261 |
16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1783 |
162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26 | 1033 |
162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1776 |
162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57 |
162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04 |
162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02 |
162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29 |
162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11 |
162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26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