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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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 당시 성행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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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도촬사건이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주 내밀한 부분인 성교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점, 성인사이트에 이를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재차 유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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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등을 통하여

1) 피의자가 대기업에 재직중이나, 현재 경제적 매우 어려운 점,
2)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피해자와 거액을 주고 합의한 점, 3) 스스로 업로드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단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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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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