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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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2019. 6.경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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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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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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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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