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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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연구실 화장실에서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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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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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영상을 찍었으며, 검사가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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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검사구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08 집행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2018-11-20 1345
110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5 2213
1106 혐의없음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2018-11-15 2441
1105 혐의없음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2018-11-15 1708
1104 기소유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8-11-14 1193
1103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11-13 1176
1102 감형
★살인미수
감형
2018-11-13 1132
1101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11-13 621
1100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2018-11-13 1526
1099 집행유예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11-13 1172
1098 구속영장청구기각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368
1097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773
1096 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1266
109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11-12 1194
1094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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