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3 | 8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3-03-23 | 8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9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7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4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8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
2023-03-23 | 9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22 | 29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3-22 | 23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2 | 19 |
580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2 | 18 |
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3-22 | 15 |
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
2023-03-22 | 10 |
5799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
2023-03-22 | 11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