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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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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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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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00학교에 재직중인 자로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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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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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경찰 1회 조사시에 난동을 피웠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전혀 연락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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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가 만취하게 된 경위 , 2) 피해자와의 합의조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 없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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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552
196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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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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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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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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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0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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