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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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가양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제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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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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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며,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많지 않은 사건으로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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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48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9-04-23 1226
1347 혐의없음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9-04-23 1020
1346 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2019-04-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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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4-17 1261
1344 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4-17 1285
1343 무죄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2019-04-17 1288
1342 집행유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2019-04-17 1589
1341 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2019-04-17 1177
1340 벌금형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04-17 1821
1339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9-04-16 1883
1338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9-04-15 1937
1337 불기소의견송치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2019-04-10 1338
1336 무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2019-04-10 1459
1335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4-09 1302
1334 혐의없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8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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