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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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노래방에 가서 웨이터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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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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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술값시비 및 기물파손 등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생각이 없어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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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하여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합의 진행,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08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22 3111
2007 구속영장청구기각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1846
2006 구속영장청구기각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1335
2005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1309
200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1957
2003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4586
2002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1188
2001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16 1304
2000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16 1537
1999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4518
1998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928
199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1585
1996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16 1434
1995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370
1994 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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