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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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수 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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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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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안 좋았으며, 검사는 실형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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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신과치료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약속을  재판부에 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0월 -> 벌금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33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4-08 1943
1332 혐의없음
★★★범인은닉
혐의없음
2019-04-08 1337
1331 혐의없음
★★★증거인멸
혐의없음
2019-04-08 1144
133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2019-04-08 1167
13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4-08 1357
1328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1267
1327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487
1326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2019-04-04 2759
1325 무혐의
모욕
무혐의
2019-04-04 1252
1324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1854
1323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576
1322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1369
1321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455
1320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474
1319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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