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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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자로 피해학생이 남자학생에게 괴롭힘을 받게되자 위로하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데려와서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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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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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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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3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2019-04-08 1165
13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4-08 1355
1328 벌금형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2019-04-05 1264
1327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1485
1326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2019-04-04 2755
1325 무혐의
모욕
무혐의
2019-04-04 1248
1324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1851
1323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575
1322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1368
1321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453
1320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472
1319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679
1318 무혐의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2019-04-04 1484
1317 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1807
1316 무혐의
업무상배임
무혐의
2019-04-04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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