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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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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로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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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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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