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6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2754 |
1325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1246 |
132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1851 |
1323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575 |
1322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1364 |
1321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1450 |
1320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1471 |
1319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1677 |
1318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2019-04-04 | 1484 |
1317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
2019-04-04 | 1807 |
1316 | 무혐의 |
업무상배임 무혐의
|
2019-04-04 | 2283 |
1315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1550 |
131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1635 |
131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1420 |
1312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