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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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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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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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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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2)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3)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9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9 2752
1992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055
199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9 1272
1990 공소권없음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4-09 1005
1989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2081
1988 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1777
1987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9 3584
1986 6호처분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2020-04-09 1739
1985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1259
198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807
198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548
1982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2020-04-02 4179
198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2020-04-02 4713
198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1752
1979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02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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