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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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범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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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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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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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8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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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6886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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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3-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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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3-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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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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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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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4
6880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1
6879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3
6878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1
6877 벌금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
6876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4
6875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3-26 18
6874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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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3-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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