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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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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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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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약 1년동안 무려 3차례나 여성들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보내왔으며,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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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항소심재판을 준비한 결과
[항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양형부당 항소 징역형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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