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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OO아 돈 없다면서 애들은 밥주네, 니 OO들도 얼굴 못 들게 소리쳐 줄까" 라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중 구속상태임).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범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불허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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