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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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8.경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다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고 때린 뒤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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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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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강간치상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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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03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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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1753
1302 혐의없음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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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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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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