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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노트북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토렌트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가 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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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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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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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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