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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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쇼파에 눕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신체 접촉이 생겨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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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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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 상반되어 사건 진행이 어려웠으며, 최근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엄벌주의경향이 점점 세지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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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2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9-11-19 931
172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2019-11-19 941
172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9 1751
1725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11-18 1710
1724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2019-11-18 2177
1723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2019-11-18 940
1722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2019-11-18 894
1721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1-18 937
1720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11-18 1001
1719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11-15 978
171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15 1200
1717 무죄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2019-11-15 3267
1716 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2019-11-15 894
1715 징역형
사기
징역형
2019-11-15 951
1714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11-15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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