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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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어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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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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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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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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