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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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우나 안 휴게실에서 쉬고있는 남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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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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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으면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사건초기에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사건처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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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합의 진행 및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83 혐의없음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28 1997
1782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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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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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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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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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2019-12-27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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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772
1776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610
1775 공소권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19-12-27 1117
1774 혐의없음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27 1060
177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094
1772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18 1278
1771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19-12-18 1347
1770 각하
상해 – [각하]
각하
2019-12-18 2544
1769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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