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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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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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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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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