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