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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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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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총 수십 차례(피해자 특정 안 됨)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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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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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도촬 피해자 수가 불특정 다수로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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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성폭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진들을 범죄일람표에서 제거하였으며,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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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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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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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9-12-27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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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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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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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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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각하]
각하
2019-12-18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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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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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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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무죄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2019-12-17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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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19-12-16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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