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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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내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들의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관련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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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계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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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관계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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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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