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68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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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157 |
176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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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1970 |
1766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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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195 |
1765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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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13 |
17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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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33 |
1763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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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8 |
176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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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0 |
17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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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76 |
17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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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24 |
175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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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083 |
17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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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3 |
175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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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3 |
175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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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72 |
175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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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44 |
175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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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