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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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6. 경 초등학교 골목길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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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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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본건 범행은 총 3건이고, 초등학교 부근 골목길 등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합의도 안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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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5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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