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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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