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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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명 오락실 사장으로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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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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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SNS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익명으로 피의자를 강제추행범으로 모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며(추가 고소 가능성 有), 피의자 측에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사건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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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피의자간 체격차이, 3) 당시 커뮤니티 분위기 및 고소 경위의 의문점 등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11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2-10 2661
191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2015
1909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1690
1908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2112
1907 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2354
1906 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3374
1905 기소유예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2-10 1680
190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1408
190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2025
190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1419
190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1880
1900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1284
1899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1284
1898 감형
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0-02-07 2085
1897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07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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