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군인신분인 관계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기지국 확인,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참고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세심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군사경찰조사 참석, 4) 군검찰조사 참석,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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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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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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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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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