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부터 8.경까지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해자를 협박을 위해 사용하였던 범행도구를 휴대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선례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0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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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1 |
4802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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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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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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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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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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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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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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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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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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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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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5 |
479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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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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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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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3 |
478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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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9 |